[종합] 몬스타엑스 연이은 악재…원호 탈퇴→셔누 조작 사진 유포 피해

입력 2019-11-03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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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몬스타엑스 연이은 악재…원호 탈퇴→셔누 조작 사진 유포 피해

그룹 몬스타엑스가 연이은 악재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3일 온라인상에는 몬스타엑스 셔누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노출 사진이 확산됐다. 사진 속 남성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잠든 모습이었다. 상대방이 잠든 사이 불법으로 촬영된 듯한 문제의 사진에는 다소 수위 높은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셔누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온라인과 SNS에 셔누와 관련 불법적으로 조작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새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더블 타이틀곡 ‘Find you’와 ‘Follow’로 이번 주 컴백 활동에 돌입한 몬스타엑스. 하지만 멤버들의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뜻밖의 제동이 걸렸다.

먼저 ‘얼짱’ 출신 정다은의 주장으로 데뷔 전 3000만원 채무, 특수절도혐의, 구치소 수감 등의 의혹이 제기된 원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정다은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날 원호는 “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팀을 탈퇴했다. 하지만 악재는 탈퇴에서 끝나지 않았다. 연습생 시절 대마초 흡입 의혹까지 알려졌고 소속사는 원호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디스패치는 1일 “원호가 데뷔 전 연습생 시절인 2013년 10월 정다은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며 “지방청 마약수사대 2곳에서 원호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 9월 말 몬스타엑스가 독일 공연을 마치고 입국한 당시 인천공항에서 원호의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원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더 이상 원호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원호와 2019년 11월 1일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셔누는 불법 조작 사진에 앞서 불륜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정다은의 절친 한서희는 원호와 관련된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 남성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자신의 아내와 셔누가 불륜 관계였다는 한 제보자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제보자는 셔누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도 공개했다. 셔누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대체 왜 만났겠냐”며 “앞으로도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 9월 10일 새벽에 전화를 받은 이후로 통화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에 일절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는 내용이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셔누 또한 ‘피해자’였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셔누와 해당 여성은 결혼 이전 연락을 유지했었던 관계다. 여성이 지난 8월경에 결혼을 했는데, 그 사실을 여성이 셔누에게 말을 하지 않아 셔누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여성의 남편이 당사로 연락해 왔고,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 이후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셔누는 해당 여성에게 일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셔누는 ‘부부 사이 일이라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문자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위든 관계된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팬들에게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 가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 입장에서 과도한 오해와 억측 등에 대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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