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측 “계약서 갑질 논란? 불공정한 부분 없다” [공식입장]

입력 2020-03-11 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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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측 “계약서 갑질 논란? 불공정한 부분 없다” [공식입장]

‘미스터트롯’ 측이 출연계약서 갑질 논란에 해명했다.

TV조선 측은 11일 동아닷컴에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계약 내용에 대해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TV조선이 ‘미스터트롯’ 출연자를 상대로 1억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출연진 간의 출연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방송사에 비해 출연자들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매체가 지적한 불공정 조항은 크게 ▲1억 원의 위약금 조항 ▲출연료의 선별적 지급 조항 ▲방송사의 저작재산권 소유 조항이다.

매체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TV조선은 출연자와의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일 억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출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한한다.

또 TV조선 측은 본선 이상 진출한 출연자에게만 1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이다. ‘미스터트롯’에서 공개되는 음원의 저작재산권 일체는 방송사가 소유한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미스터트롯’의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섭외요청에는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미스터트롯’은 12일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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