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승리 판사 해임청원…사법부 신뢰도 급 추락

입력 2019-05-1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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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승리 판사 해임청원…사법부 신뢰도 급 추락

클럽 버닝썬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온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 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 판사는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승리에 제기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이 제기됐다. 먼저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 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합니다”라며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16일 10시 현재 약 3만여명의 시민들이 위의 해임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현 사태에 시민들이 느낀 박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 하겠다”며 버닝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고 18 차례의 소환조사만 실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가운데 무려 100일 만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기각됐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승리가 승리했다’는 표현을 쓴 것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승리는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파티 때 승리가 당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일본인 투자자의 숙박비를 결제한 점을 들어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위한 장소를 알선한 것으로 보는 상황.

또한 승리는 2015년 직접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승리가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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