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대세는 백합’ 시정요구 결정, 사실과 달라” [공식입장]

입력 2016-03-31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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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대세는 백합’ 시정요구 결정, 사실과 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심의 결정에 대해 해명 자료를 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의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에 대한 심의 결정과 관련한 일부 오해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수의 매체는 통신소위가 ‘대세는 백합’에 대해 동성애적 표현을 문제 삼아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소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통신소위는 “민원이 제기돼 회의에 상정된 ‘대세는 백합’에 대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정보가 관련법령 및 심의규정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및 ‘최소규제의 원칙’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심의규정 위반’ 및 ‘시정요구’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됐다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통신소위는 “다만 웹드라마를 통해 유통되는 노골적 키스 장면, 흡연 장면 등이 주 시청대상인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기심만을 자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 웹드라마를 서비스 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전달하고, 스스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및 장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그 밖에 필요한 결정’으로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소위는 심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외에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을 의결할 수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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