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들… 지문 본뜬 실리콘 손가락까지 ‘천태만상’

입력 2016-06-16 16:5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들… 지문 본뜬 실리콘 손가락까지 ‘천태만상’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훔치는 기상천외한 수법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공분케 하고 있다.

10년 전 공직 사회에 본인만이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문 인식기’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6월27일 충북도청 직원 A씨는 오후 9시께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 조처됐지만,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청 사무실을 찾아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

A씨가 음주 운전으로 징계 대기를 하던 중 이런 얌체 짓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괘씸죄까지 적용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작년 11월 해임된 경북의 소방공무원 2명에 비하면 양반인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경북의 두 소방공무원은 실리콘으로 만든 자신들의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주고 야근을 한 것 처럼 지문 인식기에 체크하도록 한 사실이 발각 돼 ‘해임’ 됐다.

두 사람이 챙긴 돈은 각각 3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당했고, 부당 수령액의 3배가 되는 징계부가금도 물어야 했다.

같은해 7월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 자신들의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출·퇴근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어 야근 시간을 조작한 제주시 공무원 1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경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B경감은 지난해 2~5월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110여만원(107시간)을 챙겼고, 교통순찰대 소속 대원 28명은 같은 방법으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13년에서 2014년사이 을지훈련 기간 비상근무자 354명이 무더기로 하루 4시간씩 모두 1438만400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지급받았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카드 체크기의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문 인식기를 ‘정맥 인식기’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청사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활용, 직원들이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살피겠다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화하지 않는 한 이러한 대처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

특히 상급 기관의 정례적인 감사나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 감사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