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18년 수도권으로 확대

입력 2016-08-04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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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2018년 수도권으로 확대

내년부터 서울 시내, 2018년 인천시와 경기도 17개시, 2020년부터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로는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 진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이 사는 서울시와 인천·경기도 3개 권역에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노후 경유차가 퇴출된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상 차량은 모두 104만대로 이 가운데 2.5톤 미만 47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노후공유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 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개다. 정부는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동차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자동차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우소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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