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야구 불공정 계약 관행 손질

입력 2016-10-1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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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브리핑에서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군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봉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선수의 책임이 없는 경우 연봉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선수가 부상 재발로 1군에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2군(퓨처스리그) 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상자가 복귀 후에도 경기감각을 회복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도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매년 참가활동기간(2월1~11월30일) 중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비용을 떠넘기는 조항도 손질한다. 그간 타격 또는 투구폼을 바꾸거나 수술·재활 등 치료방법을 바꾸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선수가 부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참가활동 기간 중 선수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을 보조·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선수계약서에도 이러한 구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참가활동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구단이 부담토록 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지금까지 선수들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영화·연극·라디오·TV 등의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활동기간(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에는 개인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날 공정위 브리핑에 참석했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국장은 “공정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했고,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준 것에 의의가 있다. 필요하다면 선수협 측에서도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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