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횡령·배임 혐의 적용 검토…위증 혐의도 요청”

입력 2017-01-12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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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횡렴·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횟삿돈을 최순실씨 일가 특혜 제공에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수사팀의 고려사항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당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횡령·배임 혐의도 전체적 고려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94억이 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당시 위증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 일가에 특혜를 지원했다는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부회장의 위증 혐의는 특검이 국회에 고발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당연히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라며 “청문회에서 증언할 당시와 배치되는지 부분도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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