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뉴스데스크’ 인터뷰 논란, 행정지도 결정” [공식입장]

입력 2018-04-13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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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뉴스데스크’ 인터뷰 논란, 행정지도 결정”

취재기자가 자신의 지인을 섭외하여 시민 인터뷰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자사 직원과 전직 인턴기자, 그리고 취재기자의 친구와의 인터뷰를 마치 일반시민과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2월9일 ‘전자담뱃세 인상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MBC 직원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했고, 올해 1월1일 방송에서는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면서, 과거 MBC 인턴기자와 취재기자의 지인의 의견을 시민 인터뷰로 방송한 바 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자가 취재의 편리성을 위해 지인을 섭외한 후 일반시민 인터뷰라 보도한 것은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 신속한 진상조사와 사과방송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사안에 한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심의규정을 위반하거나 취재윤리에 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천화재’ 현장의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에 나서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고, 소방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MBC ‘뉴스데스크’(특집 보도) 2017년 12월26일 방송분과, 성폭행 장면 또는 음모가 일부 흐림 처리된 채로 노출된 장면 등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채널J ‘내 여친은 피규어’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합편성채널·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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