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마약 이찬오, 2심도 집행유예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 (전문)

입력 2018-09-07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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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찬오, 2심도 집행유예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이찬오가 마약류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이찬오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고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이찬오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수입한 대마 양이 많지 않고, 대마를 국내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다.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재량 범위에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찬오는 조사 당시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로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찬오에게 집행유예의 양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찬오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SNS 계정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찬오는 “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찬오 심경 전문>

안녕하세요. 이찬오 입니다. 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울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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