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데니안 공식입장 “사내·사외이사 개념 몰랐지만 경영 참여 안해” (종합)

입력 2019-03-29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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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였다. 가수 데니안이 논란이 된 B샴페인 바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 또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엄연한 ‘경영진’이었다.

29일 중앙일보는 데니안이 창업한 서울 강남의 B샴페인 바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는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보도했다. 손님들이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무대 등을 설치하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세금을 덜 내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는 것.


탈세 의혹에 데니안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데니안이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했다”면서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했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외 이사로 등재돼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데니안은 문제가 된 바의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내이사는 사내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이사로 이사회의 일원. 경영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외이사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싸이더스HQ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데니안 본인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인테리어에만 참여했을 뿐 문제가 된 사안에는 전혀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그가 취한 이득도 없다”고 난감해했다.

데니안은 등기이사로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 있다는 의미며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되는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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