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승리, 포승줄 묶여 유치장행→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불가”

입력 2019-05-14 23:0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종합] 승리, 포승줄 묶여 유치장행→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불가”

성접대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출신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와 그의 동업자이자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10시경 법률대리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장한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2시간여 영장실질검사를 받았다. 오후 1시 7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승리는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승리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할 수 있게 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