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박유천 선고공판→징역 10월·집행유예 2년…法 “범죄 인정, 초범”(종합)

입력 2019-07-02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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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선고공판→징역 10월·집행유예 2년…法 “범죄 인정, 초범”

그룹 JYJ 출신 가수 박유천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구치소서 석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 4단독은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시작 전 박유천의 1심 선고 공판을 보기 위한 팬들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약 50명이 넘는 팬들이 줄을 서서 재판을 보기 위해 기다렸다. 팬들은 선고 이후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 받았다. 범죄 사실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 모두 유죄 인정하였다”며 “양형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 심각해서 엄히 처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범죄 인정하고 초범이고 2개월 넘게 구속 돼서 반성 자세 보이고 있는 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 재사회화 기회 필요하다가 형벌 목적에 맞다. 여러 사정 비롯하여 기록하고 양형조건, 권고형에 따라서 주문 선고한다”며 박유천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 마약에 관한 치료 명한다고 덧붙이며 피고인에게 14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앞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자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진술, 이에 대해 추측이 돌기 시작했다. 이후 박유천의 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유천은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유천 자택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박유천의 자택과 그의 신체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다음날 박유천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있는 그대로 성실히 조사 받겠다”라는 말을 남긴 박유천은 약 9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일주일 뒤 박유천에 대한 마약 반응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저희는 소속 아티스트인 박유천의 진술을 믿고 조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접한 지금 참담한 심경입니다”라며 “박유천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진행된 마약류관리 법률 위반 혐의 박유천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다.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오열했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또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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