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무효주장 “카톡=위법 증거…성관계는 합의”

입력 2019-07-17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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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무효주장 “카톡=위법 증거…성관계는 합의”

가수 정준영의 변호인 측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9부(부장판사 강성수)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증거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카카오톡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카톡 내용(위법하게 얻은 증거)에 따라 한 조사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인해 줄 것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준영 측은 카메라 촬영 이용 등에 대해 특별히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준영은 올해 3월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졌고,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 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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