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박유천X황하나 징역→사건 일단락…참 지겨운 집행유예 (종합)

입력 2019-07-19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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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황하나X박유천 사건 일단락…참 지겨운 집행유예 (종합)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황하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면하게 된 것.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이어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이행을 주문했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황하는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연예인 A 씨의 존재를 언급했다. 그와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사실을 진술한 것. 이후 연예인 A 씨의 존재로 박유천이 급부상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황하나와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총 7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최초 연예인 A 씨로 지목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검사를 통해 약물 투약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를 믿었던 전 소속사와 팬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

이에 대중은 박유천과 황하나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사람의 마약 사건이기에 이들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해 했다.

그러나 황하나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당국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선고를 받은 박유천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면하게 된 것이다.

당시 박유천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 목적에 맞다는 구실을 들었다.

이런 판결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박유천과 황하나 모두 대중을 기만한 점이나 결코 손대서는 안 되는 마약을 투약하고도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조소마저 흘러나온다.

박유천과 황하나, 한 때 결혼 이야기로 이슈를 모았던 두 사람은 이제 마약 범죄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부디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는 황하나의 말과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며 오열하던 박유천의 반성이 진심이길 바랄 뿐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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