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성립, 위자료·재산분할無”→법적 남남

입력 2019-07-22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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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성립, 위자료·재산분할無”→법적 남남

송중기와 송혜교가 법적으로도 ‘남’이 됐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코리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동아닷컴에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이야기했다.

2016년 4월 종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듬해인 2017년 7월 5일 결혼을 전격 발표하고, 그해 10월 31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세기의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이혼을 전격 발표한 것.

당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가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중기의 입장도 전했다.

당시 송중기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 나는 송혜교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하고, 앞으로 나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송중기 소속사도 이혼 사실을 공식화했다. 당시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송중기의 이혼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전한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의 개인적인 일인 만큼, 이혼과 관련한 무문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다.

이후 송혜교 측 역시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UAA 코리아는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송혜교는 남편 송중기와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결혼 발표부터 이혼까지 숱한 화제를 낳은 송중기와 송혜교다. 이혼 발표 시점에는 온갖 추측과 루머가 쏟아지며 이혼하는 두 사람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행히 법정에서 이혼 조정은 큰 분쟁 없이 마무리됐다. 두 사람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오롯이 남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된다.

송중기는 현재 우주 배경의 SF 영화 ‘승리호’ 촬영에 돌입한 상태다. 송혜교는 2017년 ‘싱글라이더’로 데뷔한 이주영 감독의 새 영화 ‘안나’를 검토 중이다. 만약 송혜교가 이 작품을 선택한다면, 2014년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 약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게 된다. (중국작품 제외)

이다. 송혜교는 2년여 동안 이주영 감독과 긍정적인 논의를 거듭하면서 영화를 기다려왔다.


● 다음은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관련 송혜교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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