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법정제재…“미성년자 성희롱 ‘플레이어’ 법정제재” [공식입장]

입력 2019-10-17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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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법정제재…“미성년자 성희롱 ‘플레이어’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힙합 경연프로그램을 패러디하면서 미성년자인 여성 래퍼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탈락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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