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뉴 롯데’ 전환사업 가속도 높인다

입력 2019-10-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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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번에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정상적인 그룹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롯데그룹도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체제 완성 등 ‘뉴 롯데’ 전환 사업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롯데지주는 이날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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