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해도 ‘국민정서’ 걸림돌…한국행? 글쎄

입력 2019-11-14 06: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유승준. 사진제공|SBS

■ 15일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 17년만에 입국 길 열릴까?

LA 총영사관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입장
병무청은 “병역기피 의혹 국민들 분노 여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은 17년 만에 합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이에 대해 최종 선고한다. 유승준이 승소하면 입국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LA 총영사관과 법무부가 이날 판결에 따라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유승준은 승소할까?

올해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낼 경우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 돌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그의 입국을 불허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뒤 ‘병역기피자도 38세가 넘으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내세워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만일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면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를 넘긴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LA 총영사관이 다시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13일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유승준이 이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민정서상 입국 쉽지 않을 것”

LA 총영사관은 현재로선 여전히 그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는 선거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 유승준이 입국한 뒤 연예활동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과도 무관치 않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재외동포 비자 취득 시도에 대해 여론의 반감이 커 판결문을 토대로 국민 정서와 그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02년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던 병무청의 입장도 여전히 단호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17년 전 입국을 금지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분노 등 국민정서상 유승준의 입국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