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물품 대금 미납으로 피소…소속사 연락두절

입력 2019-11-15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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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물품 대금 미납으로 피소…소속사 연락두절

래퍼 도끼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도끼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이 연락두절 상태다.

15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도끼(본명 이준경)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고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주얼리(보석+시계)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10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며 이는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룰 때마다 A사에 '미국 수입이 0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지만 2019년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이후 A사는 4월에 5232만 원(4만 3,600달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하며 '나는 뮤지션이다. 그룹 빅뱅이 직접 이런 것을 처리하느냐? 모든 세무는 회사가 하는 것'이라고 변제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이후 5월 28일, 한국과 미국 계좌에서 각각 4만 1800달러(약 1억 원)를 보냈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남은 외상값이 약 4000만 원(3만 4740달러)인 가운데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측 역시 연락두절이라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앞서 도끼는 국세청이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도 대상자에 올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도끼 개인 세무사가 처리하는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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