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마약 투약 항소심서 무죄 주장… “감금 상태서 이뤄져”

입력 2022-07-20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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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방송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항소심에서도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이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그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불러달라며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를 거쳐 지난해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에이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오 모 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마약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 모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아 투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해도 피고인이 당시 투약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2년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 조치 됐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그는 3번째 마약류 위반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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