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출신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집유 기간에 또 마약

입력 2022-07-28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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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 됐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이 적발돼 다시 법정에 섰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내용물이 오염됐으므로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한서희 측은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한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법정 구속됐다. 이에 한서희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항의한 바 있다.

2심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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