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스페이시,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사에 403억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22-08-05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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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스페이시.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몰락한 할리우드 스타 케빈 스페이시가 넷플릭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제작사에 3100만 달러(약 403억 9000만원)를 배상하게 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케빈 스페이시가 2017년 동료 성추행에 따른 하차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 미디어라이츠캐피털(MRC)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케빈 스페이시는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권력에 굶주린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이 된 ‘프랭크 언더우드’를 연기(시즌 1~시즌5)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7년 동료 배우가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등 잇단 성범죄 의혹이 불거져 결국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이에 제작사는 “스페이시를 해고한 뒤 ‘하우스 오브 카드’의 시즌 6 제작을 중단해야 했고, 그의 출연 캐릭터를 지우기 위해 극본을 다시 써야 했다”며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에피소드도 13개에서 8개로 줄여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케빈 스페이시 측은 “시즌 6에서 하차한다는 결정은 성추문 전 내려졌다. 따라서 계약 위반이 아니며, 손해의 실질적 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케빈 스페이시는 영화 '아메리칸 뷰티'와 '유주얼 서스펙트'로 오스카상 주·조연상을 받은 유명 배우로, 국내 관객에게도 친숙하지만 '미투' 논란으로 몰락했다.

2017년 배우 앤서니 랩이 14살이던 1986년 스페이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래 비슷한 주장이 이어졌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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