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임박 K리그 ‘초대형 악재’…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자 지목된 기성용, “사실무근”

입력 2021-02-24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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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스포츠동아DB

2021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K리그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수도권 명문 클럽에 입단한 축구국가대표 출신 스타플레이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충격적 폭로가 나온 것이다.

법무법인 현(HYUN)의 박지훈 변호사는 24일 서면을 통해 “축구선수 출신의 C와 D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참혹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A선수는 수도권 모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이며, B씨는 짧은 기간 프로선수로 뛰었고 현재 광주 모 대학에서 활동하는 외래교수다.

또한 C씨는 8년여간 프로선수로 활동하다 몇 년 전 은퇴했고, D씨는 이 사건 이후 한국을 떠났다가 최근 귀국했다. 문건에선 사건 속 인물들을 실명이 아닌 영문 이니셜로 처리했으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A선수가 K리그1(1부) FC서울 기성용(32)이라는 추측이 금세 퍼졌다.


문건 내용은 충격적이다. 의무적으로 주중 합숙소 생활을 하던 중 초등학교 6학년인 A선수와 B씨는 5학년생 C씨와 D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고, 응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C씨와 D씨가 왜소한 체구에 성격이 여렸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C씨와 D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당시 초등학생이던 A선수와 B씨는 형사미성년자이고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 민법상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나 민사배상 역시 받을 수 없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날짜와 장소를 전부 특정할 만큼 사건이 구체적이다. 가해자들이 초등학생이었으나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로 거론된 기성용도 공식 입장을 내놓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의 에이전트인 C2글로벌은 “기성용이 ‘국가대표 A선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인 확인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이와 관련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 입장 표명과 선수 실명 공개 등을 놓고 서울 구단의 고민은 적지 않았지만, “이미 신원을 특정할 만한 상황이 된 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에이전시의 의지가 앞섰다. 기성용도 경기도 구리 GS스포츠파크에서 진행된 팀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단 측은 “선수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구단은 여러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개막전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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