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실내흡연 공개한 매체, 내용증명 받았다 [공식입장]

입력 2021-05-11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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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뽕숭아학당’ 측이 임영웅 무단 촬영 사진을 보도한 매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8일 한 매체는 '뽕숭아학당' 출연자 분장실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공개한 A매체에 7일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뽕숭아학당' 측은 대기실 무단 촬영물 공개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관련해 '뽕숭아학당' 측 관계자는 11일 동아닷컴에 "A매체에 무단 촬영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게 맞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해당 건물에 여성 출연자들이 출입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매체는 4일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실내 흡연을 했다고 보도하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임영웅이 실내에서 연기를 흡입하고 뱉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임영웅이 실내에서 흡연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다른 영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졌다. 지난 10월 공개된 영상 속 임영웅은 실내에서 홀로 연기를 뿜고 마시고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정동원 등 다른 멤버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하고 있다.

결국 임영웅은 실내 흡연 논란에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를 사용했다.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며 관리 부족에 사과했다.


이 가운데 '뽕숭아학당' 측은 6일 출연진의 불법 촬영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작진은 "공개되지 않은 제작현장, 대기실 등을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출연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촬영내용에 따라 민사적 책임 외에도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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