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조국장관 업무수행, 부인 수사와 이해충돌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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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경우에 따라선 직무배제도 가능… 권익위가 대통령에 건의 할수도”
與 “구체 충돌 드러난것 없어” 반박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서면답변에서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선 그렇다”며 “법령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직무 배제 또는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답변을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또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주무 부처인)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권익위가)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정무직의 경우 (자체) 징계도 곤란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장관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셀프 징계’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권익위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지 않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친문 핵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의혹만 가지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취지상으론 의원님 말씀이 맞다.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관계자일 경우엔 실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 (당사자 본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해충돌 없이 조 장관 말)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인을 배려하지 않고 직무관련성만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다면 비인간적이지 않냐”는 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지적에도 박 위원장은 “전화통화 내용에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가가 문제”라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권익위#부인 수사#이해충돌#국정감사#박은정 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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