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기는 신체 일부가 손상되거나 수술을 한 경우 또는 관절염이나 마비로 인해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증이 유발된 경우에 착용하게 된다. 보장구 업소나 약국에서 간편하게 구입이 가능한 보조기부터 담당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착용을 해야 하는 전문적인 보조기 등 범위도 다양하다.
사용 목적에 따른 착용법-기간 지켜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유형별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장구가 있다. 해당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발급받고 절차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18개 품목)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제공받거나 대여할 수 있다. 보행기나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 외에도 이동변기,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용구들도 포함된다.
상지 보조기는 손상된 관절이나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지지해 안정화하므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통증이나 더 심한 손상 및 변형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관절 구축이나 아탈구를 교정하며 마비나 변형이 유발된 부위의 기능을 보조하기도 한다. 하지 보조기의 사용 목적은 주로 보행 보조 및 체중 부하 감소와 더불어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제어하며 변형을 예방하는 데 있다.
보조기 착용 시 주의할 사항
대부분의 보조기는 몸에 밀착해서 착용하므로 착용 부위의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 위에 직접적으로 착용하는 것보다는 얇은 면의 속옷이나 거즈를 곁들여 착용하는 편이 땀 흡수를 돕고 습기를 방지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보조기를 너무 심하게 조여서 착용하면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부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처음 착용하는 경우에는 20분 정도 착용해본 후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인지장애가 있거나 당뇨병 등 착용 부위의 감각이 둔해질 우려가 있는 신체적 상태에서는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보조기 착용 부위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면 처방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땀이나 노폐물로 인해 보조기는 쉽게 오염된다. 따라서 미온수에 세탁하거나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잘 닦은 후 햇볕에 말리는 등 재질에 따른 세탁 및 관리 방법을 따라야 한다.
보조기의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고 교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장시간 착용할 경우 착용 부위 근육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장구 착용이 종료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근력 강화를 시행하며 권고된 기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은 걷거나 이동할 때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력 저하나 균형의 문제로 인해 서 있거나 걷는 것이 불안정하다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천된다.
지팡이는 주로 한쪽 다리에 보행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력 약화나 관절염, 통증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균형을 향상시키고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지팡이는 체중 부하를 15∼40%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행 시 간간이 지팡이로 체중을 지지해야 할 경우 오프셋 지팡이를 사용한다. 불안정한 정도가 심하면 3개 또는 4개의 발이 달린 지팡이를 사용한다. 이는 지면에 닿는 부분을 늘려 안정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행기는 보행에 있어 지팡이보다 균형을 더 잘 보조하고 이동성이 더 높은 보조기이다. 보행기의 높이는 어깨를 편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20도 굽혔을 때 잡을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하며, 사용 시엔 가능한 한 바르게 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규훈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실버케어 가이드북’ 대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