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논문 3편 표절의혹 본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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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결과 “자세한 조사 필요”… 조사위 꾸려 석-박사 논문 등 분석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나선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논문 3편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이달 4일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제보자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12일 알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면 제보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때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서울대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는데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20일(90일 이내 1차 조사 후 30일 연장 가능) 동안 조 전 장관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게 된다.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꾸리도록 돼 있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본조사위원회에는 서울대 외부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본조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사와 달리 본조사는 위원회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면 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표절)’ 결론이 나고 표절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는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나 재계약 임용 제한, 연구비 신청 제한, 논문 철회 또는 수정 등의 제재를 요청하게 된다. 1997년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에 제출된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와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 여러 곳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논문 표절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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