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소 당한 조국…“법정서 하나하나 반박” SNS에 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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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 올려
"가족 전체 검찰 전방위 수사 마무리"
"'권력 비리' 혐의 없어…도덕적 책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직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검찰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지난해 12월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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