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관련 사건-감찰 중단 지시 의혹 한꺼번에 재판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8일 20시 00분


코멘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가족 관련 사건과 이후 추가로 기소된 청와대 감찰 중단 지시 의혹 사건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8일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으로 뇌물수수부터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총 11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1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했지만 조 전 장관의 주거지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라 조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줄 것으로 요청하면서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됐다.

두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1부로 배당됐고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 측이나 검찰 측에서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요청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첫 번째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2월12일로 연기됐다. 소송관계인이 두 사건에 대한 재판 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감찰 중단 지시 의혹 사건 관련 기록을 추가로 검토한 뒤 이날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