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등 교육공무원 22명,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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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선서 SNS로 정치편향 발언”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1430명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최소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 22명은 4·13총선 당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 전남 진도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파는 쓰레기”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자신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또 다른 교사 B 씨는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박××, 이××를 척살해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아일보의 취재에 대해 전교조 측은 “취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는 18대 대선에서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3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4곳은 4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사 등 72명을 고발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지영 기자
#검찰#선거#기소#총선#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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