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성접대·뇌물’ 혐의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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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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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News1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심 판단을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께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은 이씨의 윤씨에 대한 1억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윤씨에게 물건값으로 7000만~8000만원을 정산할 것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윤씨도 매장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아 채무가 1억원 상당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고소 취하 후 ‘잘 마무리됐다. 어려운 일 생기면 힘껏 도와달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말을 했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으로 봐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 기소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고, 3억3700여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를 포함한 여성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

또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 합계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0월에는 앞으로 형사사건이 생기면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씨로 하여금 장기간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져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가게 보증금 1억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2003년 8월~2011년 5월 신용카드 대금 2556만원, 차명 휴대전화 이용요금 457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명절 떡값 700만원, 술값 대납 237만원 등 총 3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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