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착수…피해자 조사에 여경 투입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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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검사 고발한 여성단체도 고발인 조사 예정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 건과 당시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3팀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수대는 일단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수사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수사팀에 여경 2명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월에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여성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피해자 A씨가 성범죄 이후 2013년 12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15년의 (강간치상)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성범죄와 PTSD 간 인과관계가 있으니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치상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경찰이 재고소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 사건 자료부터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수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법무부 차관 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합동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가 발족한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권고했고, 지난 3월 김학의 특수수사단이 구성됐다. 수사단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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