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6시간 이상 임차 때만 호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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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가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 알선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된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 운송업체들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된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업계가 사실상 기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며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쏘카와 VCNC 대표를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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