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사, 기내 성희롱 용의자 체포하려 항로 벗어나 긴급착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0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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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바꿔 인근공항서 경찰에 넘겨
“취객 통제불능…승객도 동의”

기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의 남성 용의자를 경찰에 넘기려고 비행기가 예정 항로에서 벗어나 긴급 착륙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중대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조종사들은 즉각 항로를 변경했다.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했다. 술에 취해 탑승한 이 남성은 옆 좌석 여성의 팔을 잡고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접촉했다. 승무원들은 즉각 여성을 다른 좌석으로 옮겼다. 조종사들은 가장 가까운 공항인 오클라호마주 털사 국제공항 관제탑으로 긴급 착륙 신호를 보냈다.

9·11테러 사태 이후 급작스러운 항로 변경은 조종사의 중대 과실에 해당하며 미연방항공국(FAA) 규정에 따라 정직 또는 파면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조종사들은 악천후 등 기상 악화가 아니면 항로 변경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메리칸 에어라인 조종사들은 사전에 승객들에게 항로 변경에 대한 양해를 구했으며, 사건의 긴박성을 직접 목격한 승객들은 이에 찬성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측은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기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칭찬했다. 조종사들은 이 남성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대신 긴급 착륙한 것에 대해 “해당 인물이 통제 불능이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비행 중 기내 성폭력 관련 사건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미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2014년 38건에서 2018년 63건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는 당국에 보고된 기내 성폭력 사건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침묵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FBI 측은 밝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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