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손상’ 신생아父 “아직 생체반응 못해”…靑청원 1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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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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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손상’ 신생아父 “아직 생체반응 못해”…靑청원 11만 명. KBS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두개골 손상’ 신생아父 “아직 생체반응 못해”…靑청원 11만 명. KBS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른바 ‘부산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1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아직까지 생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2일 오전 10시 기준 11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마감일은 이달 23일.

사고를 당한 신생아의 부친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지난달)15일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을 하지 못해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부어있는 아기의 한쪽 머리부분을 저희 부부에게 확인시켜줬다.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즉시 신생아가 있던 산부인과에 모든 진료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10GB(기가바이트) 정도 용량의 CCTV영상을 받기까지 대략 6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 영상엔 약 2시간가량 분량이 누락된 상태였다고.

A 씨는 “정황상 산부인과 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당시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두개골 손상’ 신생아父 “아직 생체반응 못해”…靑청원 11만 명. 청와대 국민청원
‘두개골 손상’ 신생아父 “아직 생체반응 못해”…靑청원 11만 명. 청와대 국민청원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근황을 알렸다. 그는 6일 ‘보배드림’에 “아기는 CT 및 엑스레이 촬영 결과 대뇌, 소뇌, 중심뇌 손상 판독을 받았다. MRI정밀검사는 아기가 버틸 수 없어서 시도해보지 못했다”며 “여전히 동공 반사와 자기 호흡 등 생체 반응은 없는 상태다. 심장박동만 자기 힘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수사는 서울 본청으로 의뢰한 CCTV 분석여부에 따라 해당 산부인과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 장치의 확립을 위해서 국민청원 동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B 병원(산부인과) 소속 간호사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해당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신생아를 돌보던 C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병원 신생아실 CCTV에서 C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1시경 신생아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을 확인했다.

지난달 18, 19일 찍힌 영상에선 C 간호사가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산부인과는 8일 폐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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