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비 마련 점당 200원내기 화투는 도박 아닌 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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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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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에서 점당 200원 내기 화투를 친 것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등 5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 23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충남 천안 A씨 집에서 화투를 치며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패한 사람들에게 1점당 200원씩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판돈 28만 원 상당을 걸고 약 50회 속칭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의 월드컵 축구게임을 함께 보면서 야식을 먹기 위해 고스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판당 200원의 속칭 ‘고리’를 받았지만 그 액수가 소액이고, 고리 명목으로 모은 돈도 함께 먹을 막걸리와 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도박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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