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만기일 앞두고 불출석…檢, 11일 혐의 추가해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0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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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검찰이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11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1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올 9월 6일 조사 없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만으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지 66일 만에 11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정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정 교수가 구속된 뒤 검찰은 그동안 총 10차례 불렀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이 가운데 6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져 신경을 누르는 후종인대골화증 등을 이유로 기존에 수감된 장소에서 구치소 안에 있는 병동으로 8일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조 씨는 3차례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한때 조 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조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시점도 늦어지고 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구속만기일인 11일 전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고, 관련 내용도 최소한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추궁해야 하는 검찰이 정 교수의 공소장을 통해 수사 중인 내용을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2018년 1월 정 교수가 차명으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헐값으로 사들인 뒤 이를 친동생 자택에 숨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WFM 주식 매입 당시 자신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내용 등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 등에 개입하고, 이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게 했다는 혐의 등은 공소장을 통해 일부 추가 정황이 기재될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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