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한달… 집값-전세금-청약률 다 뛰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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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승폭 커져… 지방도 오름세
‘로또청약’ 현상 강북-수도권 확산

정부가 지난달 6일 서울지역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던 이른바 ‘로또 청약’ 현상이 서울 강북권과 경기, 인천까지 번지고 있다. 향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 수요자들이 당첨 가능한 아파트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집값 및 전세금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상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발표 전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발표 전인 10월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 각각 0.09%였던 주간 아파트 가격 지수 상승 폭은 11월 둘째 주에는 0.1%, 셋째 주에는 0.11%로 올랐다.

가격 상승세는 경기·인천과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분상제 적용 이후인 11월 둘째 주 0.01% 상승한 것을 포함해 3주간 총 약 0.13%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하락세에서 11월 둘째 주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분상제 지정을 피한 과천, 광명 등이 있는 경기가 0.38%,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은 약 0.47% 상승했다. 지난달 29일 청약이 마감된 서울 서대문구 ‘DMC금호리첸시아’는 154채 모집에 1만1293명이 청약해 평균 73.3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2년 이후 해당 자치구의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내년 4월 이후 분상제 적용이 본격화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가 과세 정책 변화 및 공급 확대 등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분양가 상한제#집값#전세금#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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