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이규형,법정구속…징역2년선고

입력 2009-07-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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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A 방송업체 대표이사겸 영화감독 이규형(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감독은 지난해 4월23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하려는데 은행 잔고 증명을 위해 5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박모(여)씨한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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