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 야전부대’

‘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 야전부대’


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16년 만에 사라져… 세븐·상추 등 논란 병사 어떻게 되나

안마시술소 출입한 세븐(본명 최동욱)과 상추(본명 이상철) 등 연예병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18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연예병사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연예병사 문제의 핵심 쟁점인 안마시술소 출입 등 일탈 행위로 파문을 일으킨 세븐 등 연예병사들 8명이 징계를 받는다. 그중 병장 2명, 상병 3명, 일병 2명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무단이탈, 휴대폰 반입 등을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상병 1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을 했으나, 인솔간부 허락 하에 이뤄진 것을 감안해 경징계를 받는다. 또 관리를 소홀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방홍보원 관계자 중 5명이 징계, 4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번 결정을 통해 전체 연예병사 15명은 8월 1일부로 1·3군 지역 야전부대를 재배치 받는다. 단,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병사 3명(징계대상 2명)은 근무지원단에 잔류한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병사 중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새로운 부대에 소속될 예정이다.

사진|‘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 야전부대’ 방송캡처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