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유죄 판결…징역 2년6개월형

입력 2020-07-09 09:0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유죄 판결…징역 2년6개월형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A씨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의 집으로 이동, 한 여성이 자리를 뜨자 남은 여성을 붙잡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성욱은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하자 “너 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모욕하며 ‘꽃뱀’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1심은 강성욱과 공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2년6개월로 감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판결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냐”며 항의했고 욕설과 고성으로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2015년 뮤지컬 ‘팬텀’을 통해 데뷔한 강성욱은 ‘경성특사’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에 출연했으며 채널A ‘하트시그널’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하트시그널’ 방송 당시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