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 기증은 불법? 12년 전 허수경은 가능했던 이유

입력 2020-11-18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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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기증은 불법? 12년 전 허수경은 가능했던 이유

방송인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정자 기증이 불법이라는 것이 화두에 올랐다. 관련해 2007년 같은 선택을 했던 방송인 허수경이 회자됐다.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12년 전 공개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2008년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했던 허수경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허수경이 정자 기증을 받을 당시에는 국내에 관련 규정이 사실상 전무했다. 이후 난임 치료 등이 등장하고 생명윤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이 강화된 것.

그리고 현재 생명윤리법상에 미혼 여성의 시술은 불가하다는 규정은 사실상 없다. 다만 금전을 목적으로 한 거래나 특정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한 시술,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 등 금지사항이 명시돼 있다.

사유리가 언급한 ‘불법‘의 근거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난임부부’ 기준으로 파악된다. 난임 부부는 법적으로 사실혼 혹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1년 동안 자연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를 근거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적인 공백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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