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조기 과장광고한 LG에 과징금

입력 2021-04-20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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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축전기(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카탈로그 등을 통해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콘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인다는 민원이 쏟아졌고,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먼지 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을 무상 수리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은 또 무상 수리 권고와는 별개로 LG전자 광고가 과장됐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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