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입력 2021-04-21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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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사진제공 l 삼성증권

23일까지 모바일·온라인서 간편히 신청 가능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 원 이상 신고대상
삼성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23일까지 삼성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mPOP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은 반드시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삼성증권 고객 중 2020년 해외주식투자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은 고객 수는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삼성증권에서 매매한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뿐 아니라, 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까지 통합해 250만 원 초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고객도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은 2020년 해외주식 양도손익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뿐 아니라 랩(Wrap)서비스, 신탁 등을 통한 해외주식 양도이익도 포함한다. 해외주식 매도금액(양도가액)에서 매수금액(취득가액)과 매매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된 매매차익(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돼 총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31일이며 미신고시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5월 28일까지 납부금액이 산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며 “2020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상계가 가능하므로 신고 전에 손익상계 대상 주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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