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박석민·이명기·권희동·박민우 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 원…구단엔 제재금 1억 원

입력 2021-07-16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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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NC 다이노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가 7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NC 구단에는 제재금 1억 원이 부과됐다.

KBO는 16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NC 다이노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의 방역 수칙 위반과 해당 팀에 관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NC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했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상벌위에는 NC 김종문 단장과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상벌위원장인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를 비롯해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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