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속도 저하 KT에 과징금

입력 2021-07-21 16: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KT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과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한 유튜버가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낮춰 제공한다는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재판매), LG유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10기가급 인터넷 전체 가입자와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가 발생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24명이며, 36회선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KT의 관리 부실로 보고 과징금 3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인터넷 개통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건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KT에는 과징금 1억9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사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를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KT는 이번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한다.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