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플라잉 위반 경계령

입력 2021-09-0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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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선수들이 플라잉스타트로 출발선을 통과 중이다. 플라잉 위반을 한 선수는 출전 정지 및 벌점 등의 제재를 받는다.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 통과 시 제재
30회차 수요 경주서 무려 6명이나 위반
미사리 경정장에 플라잉(F, 사전출발) 경계령이 내려졌다. 8월 25일 열린 30회차 수요 경주에서 무려 6명의 선수가 플라잉 위반을 했다. 특히 수요 2경주에서는 김도휘, 정주현, 이재학, 강영길 등 네 명이 위반을 해 단승식을 제외한 모든 승식이 환불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경정 경주의 정상적인 스타트는 대기 행동 상태에서 0∼1.0초 안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플라잉 스타트는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을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플라잉 위반을 한 선수와 관련된 모든 경주권 구매 금액은 환불되고 선수에게는 위반에 대한 제재(출전 정지, 벌점, 유예기간)가 주어진다.

그렇다고 플라잉 위반이 무서워 스타트 승부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몇몇 스타급 강자와 신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기량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 상태이고, 경주거리가 두 바퀴(1200m)로 고정되면서 순위 역전을 노릴 기회도 줄었다. 초반부터 승기를 잡기 위해 더욱 스타트 승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더기 플라잉 사고가 나오면서 경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30회차 대량 플라잉 사태 이후 31회 차에서 선수들의 스타트 편차가 유독 심했는데, 평소 스타트 승부에 자신이 없거나 플라잉 유예기간이 남은 선수들이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날씨에 따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을로 접어들며 전반적으로 수온이 낮아져 여름에 비해 경주 스피드가 다소 올라간 상태다. 계절이 막 바뀌는 시점에서는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스타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선수들의 스타트 컨디션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스타트 컨디션은 훈련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일반인들이 훈련을 참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베팅 전 경정 홈페이지나 관련 가이드 등을 통해 훈련 상태를 확실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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