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1심서 ‘징역 1년-추징금 2억 350만’ 선고

입력 2021-09-14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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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성환에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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