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징계, 베이징올림픽 출전 어떻게 되나

입력 2021-12-21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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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향한 욕설 및 비하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쇼트트랙 간판스타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즉각 발효된다. 심석희가 이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2월 4일 개막할 올림픽 출전은 불발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조항민 코치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올해 10월 공개된 것이 사태의 시작점이었다. 연맹은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진천선수촌에서 강화훈련 중이던 심석희를 퇴촌 조치하고, 2021~2022시즌 월드컵 1~4차 대회 출전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2차례 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조사위는 심석희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욕설 및 동료 비하 사실은 확인했지만 또 다른 의혹인 최민정(23·성남시청)과의 고의충돌, 불법도청, 승부조작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결국 심석희의 징계 안건은 ‘선수와 코치에 대한 욕설 및 비하’였다. 사안의 특성상,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 공정위원들도 있었고, “올림픽 출전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김성철 연맹 공정위원장은 “조사위에서 심석희가 욕설 및 비하에 대해 인정했고, 사안이 공론화됐기에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 출전 문제는 철저히 배제하고 생각했다. 심석희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단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심석희 측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이번 징계에 대한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연맹의 손을 떠났다는 의미다.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체육회 공정위는 올림픽 최종엔트리 등록 마감시한(1월 24일) 열흘 전 열린다. 이에 따라 체육계는 심석희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동시에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체육회 공정위에서 연맹 공정위 결정을 뒤집고,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거나 법원에서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수의 올림픽 출전은 가능해진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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